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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할 증거로 꼽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 구속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네 차례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특수단은 보강수사와 서류 검토를 한 뒤 지난 17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바로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검찰의 앞선 불청구 사유와 사실상 같고, 영장심의위의 ‘청구 적정’ 결론 이후 열흘 넘게 보강수사를 거쳤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특수단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는 현재로선 특수단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특수단이 이들의 계엄 가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보다 먼저 ‘계엄령’ 등을 검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두 달 넘게 적용하지 않던 내란 관련 혐의를 이제서야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아 왔다. 특수단의 앞선 압수수색에서 ‘군사상·공무상’의 이유로 비화폰 서버 수사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 김 차장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구속되면 비화폰 서버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화폰 수사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도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비화폰 서버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비화폰 서버 수사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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