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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는 세탁기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서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장면으로 범행을 확인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는 그제야 자백했다. 결국 그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이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고, B씨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의뢰,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 증거에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또 수사팀은 A씨의 추가 범죄사실까지 찾아냈다.

지난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던 A씨는 이들 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결국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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