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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돈이 오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명씨는 재판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를 기소하면서 이 돈에 대해 “공천 추천 등을 위한 역할의 대가”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명씨는 이 돈이 김 전 의원의 의원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배씨와 이씨 등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다고 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명씨는 유력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김 전 의원은 전직 4선 국회의원으로서 명씨의 말에 긍정하며 명씨 말을 믿게 했다”면서 이들이 배씨와 이씨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혐의 내용의 배경에 윤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언급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실을 돌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명씨는 지난달 1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조사 당시 자신을 회유했다면서 “녹음을 틀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에 의해 쫓겨났다.

재판부는 2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의 운전기사이자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김모씨가 첫 공판 증인으로 나온다. 김씨는 명씨가 2022년 배씨를 김 여사에게 소개하러 서울에 갔을 때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최초 공개한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라는 윤 대통령 육성을 녹음한 사람으로도 알려졌다.

명씨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이뤄진다. 명씨 측은 구속으로 실질적인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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