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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피로로 신호 오인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숨진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 수준 내 사고였다면, 사고 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범죄 행위에 기인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달업체 소속 기사였던 A씨는 2023년 9월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맞은편 차량과 부딪쳐 사망했다. 배달 음식을 수거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A씨 부모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망인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거부했다.

유족 불복으로 열린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신호 위반이 사고 원인이긴 하지만, 배달 기사 특성상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음식을 배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주는 'A씨가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했고, 망인은 사고 당일 32회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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