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려 체포됐지만 검찰은 ‘영장 불청구’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 유모씨(42)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풀려났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유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전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XX들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빨갱이 XX”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씨는 “문 대행을 살해하겠다” “문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서부경찰서가 신고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유씨 관련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유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과 계속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전담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