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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사용률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60% 넘어


공무원 단축 근무(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3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작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 근무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16년 대비 61.2%(6.3일), 전년(2023년) 대비 2.5%(0.4일) 증가한 수치다.

국가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의 경우 16.7시간으로 2016년 대비 47.0%(14.8시간), 2023년 대비 10.7%(2.0시간) 감소했다.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
[인사혁신처 제공]


아울러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월평균 1회 이상 유연근무를 활용한 비율은 61.0%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간 처음으로 60%를 넘긴 것이다.

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 확대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근무 혁신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공직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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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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