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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법원이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기사는 신호 위반을 했지만 법원은 기사가 과로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작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9월 식당에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이동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쳐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공단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 유족들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로로 피로가 누적돼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32회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최소 4회 배달을 한 것”이라며 “순간적인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상 상태가 맑고 주변 도로가 평지의 포장도로이긴 하지만 A씨가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이들 차량이 시야 장애물로 작용해 A씨가 사고 차량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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