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그래픽=정서희

법원이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기사는 신호 위반을 했지만 법원은 기사가 과로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작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9월 식당에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이동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쳐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산재보험법 37조 2항에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공단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 유족들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과로로 피로가 누적돼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32회 배달 업무를 수행했고 하루 평균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최소 4회 배달을 한 것”이라며 “순간적인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상 상태가 맑고 주변 도로가 평지의 포장도로이긴 하지만 A씨가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다”며 “이들 차량이 시야 장애물로 작용해 A씨가 사고 차량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85 한덕수, 행안장관 대행에 "경북 상주하며 산불 지원 총지휘하라" 랭크뉴스 2025.03.27
44884 [르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대피소 말곤 갈 곳 없는 이재민들 랭크뉴스 2025.03.27
44883 안동시 “산불, 시내 방면으로 확산” 재난문자 발송 랭크뉴스 2025.03.27
44882 “20조원 매출에도 수익성은 글쎄” 오픈AI 현금흐름 2029년까지는 마이너스 랭크뉴스 2025.03.27
44881 아르헨 대 브라질 ‘인생 축구 경기’ 보러 갔다가…이 남자들이 쫓겨난 이유 랭크뉴스 2025.03.27
44880 나사 "한국 두 곳서 연기 기둥 솟았다" 산불 초기 위성사진 공개 랭크뉴스 2025.03.27
44879 “회 쳐먹고, 찜 쪄먹고···”세월호 막말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27
44878 1000도 화마도 버틴다…만휴정 살린 '방염포 기적' 랭크뉴스 2025.03.27
44877 [속보] 하동군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산불 확산 중…탐방객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7
44876 추성훈이 김새론 장례비 전액 지원?… "근거 없는 가짜뉴스" 랭크뉴스 2025.03.27
44875 [속보] 안동시 “산불, 시내로 확산 중”…주민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7
44874 “자식죽음 회 쳐먹고, 찜 쪄먹고···”세월호 막말 차명진, 항소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27
44873 [속보]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에서 시내 방면으로 산불 확산 중…주민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7
44872 권영세 “李 무죄 준 판사들 문해력 의심” 랭크뉴스 2025.03.27
44871 [속보] 한덕수, 중대본부장에 "산불 진정될 때까지 경북에 상주해 지휘하라" 랭크뉴스 2025.03.27
44870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애초 이게 수사할 사항이었나? [3월27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5.03.27
44869 1000도 화마 덮쳐도 버틴다…만휴정 살린 '방염포 기적' 랭크뉴스 2025.03.27
44868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미안할 건 없어요. 평생 세금 냈는데 당당히" 랭크뉴스 2025.03.27
44867 "다른 직업 해볼까"···월급쟁이 열에 아홉은 "직무 전환 원해" 랭크뉴스 2025.03.27
44866 "수미야 어디야?" 53년 절친 김혜자의 문자…며느리 서효림 울었다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