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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채우지 못해 급여가 삭감된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수급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 명에서 2024년 259만 명으로 3.3배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 27.2%에서 44.0%로 상승했다.

특히 여성 수급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0년 41.9%였던 여성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50.3%를 기록했다.

또 가입 기간이 짧아 수급액이 낮은 경우가 많아 여성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의 70.5%가 월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의 남성 수급자는 34.3%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남성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돼 대부분 남성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제 여성 수혜자는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출산 시점에 크레디트를 부여해 여성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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