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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누적으로 순간적 판단력 상실 가능성”
서울 시내에서 대기 중인 배달 기사 모습. 연합뉴스
배달 시간을 지키려고 급하게 운전하던 배달 기사가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 편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를 두고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 조항을 근거로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배달기사 업무 특성상 A씨는 배달 지연으로 인해 고객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당일 32건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A씨가 일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확인한 점, 동료기사들도 ‘평소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단에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신호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A씨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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