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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미국 올랜도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익사시킨 혐의로 체포된 앨리슨 로런스. 사진 올랜도 경찰
반려견의 여객기 동반 탑승을 거부당하자 강아지를 공항 화장실에서 익사시킨 뒤 항공기에 탑승한 미국인이 체포됐다. 다만 그는 보석금 5000달러(약 73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은 지난달 18일 앨리슨 로런스(57)를 3급 중범죄인 ‘가중처벌 가능한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런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올랜도 공항에서 미니어처 슈나우저종(種) 반려견과 함께 콜롬비아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반려견을 태울 수 없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여행하는 반려견은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 진단서와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탑승 불가’를 통보받은 로런스는 화장실로 향했다. 공항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항공사 직원과 15분간 이야기를 나누고, 강아지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20분 만에 혼자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다. 잠시 뒤 그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콜롬비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사건은 공항 청소 담당 직원이 화장실에서 강아지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직원은 “한 여성이 화장실 바닥에서 물과 개 사료를 치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후 쓰레기봉투에서 물에 젖은 강아지 사체와 인식표 등을 발견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였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로런스는 석 달 뒤 귀국해 체포됐지만 5시간 만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에 현지에선 “당장 감옥에 가둬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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