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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1일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부동산의 현정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최고가보다 2억~3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이상거래 17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3일동안 토허구역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한달여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으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이 지역의 매매가 제한된다.

지난 21일 찾은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24일 토허제 확대 지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 ㄱ씨는 “19일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8㎡는 매수자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26억9천만원에 팔렸고, 저층은 갭투자로 2억5천만원 정도 낮춘 27억5천만원에 급매로 팔렸다”고 말했다. 앞서 잠실 리센츠 84㎡은 지난달 27일 29억원에, 같은 면적인 잠실 엘스는 지난달 22일 30억5천만원에 팔렸다.

ㄱ씨는 “지난달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무렵 가격이 확 올라갔고 지금은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매매 거래가 없다”며 “32억원에 매물로 나왔던 엘리트 전용 84.8㎡도 29억원으로 호가가 내려갔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2~3일 안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공인중개업소 136곳을 점검해 이상 거래를 1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 당사자와의 대조를 통해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점검 당시 영업하지 않았던 중개업소는 재방문하거나 소명 자료를 요청해 전수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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