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매타는 자녀에 헬멧 안 씌웠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기도"
"2000년이후 지금까지 아보전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ㆍ범죄수사 필요"
"현행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등 개정해야"…김수빈 나부협회장 인터뷰
"2000년이후 지금까지 아보전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ㆍ범죄수사 필요"
"현행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등 개정해야"…김수빈 나부협회장 인터뷰
편집자 주
= 김수빈 '나는 부모다 협회' 회장 인터뷰 기사는 다섯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국가 아동정보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동안 송고한 김 회장 [삶] 인터뷰 기사 목록과 요약 내용은 기사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시위에 참가한 김수빈 회장과 두 아들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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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산속에 사는 심마니가 있었다.
그는 본인의 아이들이 썰매 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렸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아이들에게 헬멧을 씌워주지 않았고, 작은 뱀이 담긴 병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떤 엄마는 아기가 너무 안 먹어서 걱정되고 속상한 나머지 젖병을 설거지통에 탁 던졌다. 그런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아기는 싱크대에서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다른 엄마는 일교차가 큰 날 아침에 춥다고 판단해서 아이에게 두꺼운 옷을 입혀 등교시켰다. 이 엄마는 철 지난 옷을 입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자로 몰렸다.
또 다른 엄마는 길거리에서 장난으로 자녀의 목에 헤드록을 걸고, 엉덩이를 팡팡 때렸다. 이 엄마 역시 아동학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위의 내용은 김수빈(44) '나는 부모다 협회(나부협)' 회장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한 실제 사례다.
김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월 말을 시작으로 7차례 진행됐다.
김 회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등의 조항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와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판정-아동분리-시설입소-가정복귀 등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으로 판단해서 아이를 강제 분리하는 일도 있다"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2000년 이후 미혼모, 한 부모, 이혼,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아보전, 시설 등의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범죄행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국가의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범죄자로 등록돼 있다"면서 "이 블랙리스트에는 본인이 들어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관계 당국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쳐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탄압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건국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뒤 '환경사(environmental history)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 휴스턴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석사 2년 과정을 마쳤다.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그는 첫사랑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아이 2명을 뒀는데, 부당한 이유로 아이들이 강제 분리될 위기에 처하자 2020년 12월 나부협을 창립했다. 그때부터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수빈 나부협 회장
[진성철 기자 촬영]
[진성철 기자 촬영]
다음은 김수빈 회장 인터뷰의 5차 기사 질문-답변.
-- 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의외의 사례들이 있다면.
▲ 부부싸움이나 청소 불량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면 지자체는 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 집에 가봤더니 허위 신고이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종결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바라기센터에 불려 간 아이는 엄마한테 맞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오래전에 엄마한테 한 대 맞았어요"라고 말한다. 그때부터 아이의 부모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된다.
-- 본인은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 어떤 부부가 자기 집에서 싸웠는데, 외갓집에 있는 100일 된 아기가 강제로 분리됐다. 아동학대라는 것이다. 그 결과 아기가 젖을 못 먹고,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한다. 아빠 얼굴도 못 본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심각한 아동학대 아닌가.
-- 중고생들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생활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 어떤 아빠의 이야기다. 딸이 아침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화장하고 있어서 꿀밤을 한 대 때렸다. 그 이유로 아빠는 아동학대자가 됐고, 딸은 분리돼 쉼터로 갔다. 아빠는 그 쉼터를 어렵게 찾아냈는데, 실상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중고생인 남자와 여자아이들의 숙소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돼 있었지만 서로 자유롭게 왕래했다고 한다. 여자아이들이 외출했다가 남자 친구의 팔짱을 끼고 쉼터 앞으로 오고, 키스하고 헤어지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한다. 아이들이 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봤다고 한다.
무분별한 아동 분리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는 나부협 회원들
[나부협 제공]
[나부협 제공]
-- 시설(아동보호시설)과 아보전은 부모와 아이 만남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 어떤 엄마는 6살과 2살짜리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이가 유치원에도 갈 수 없게 되자 베이비시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혼자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엄마로서는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아이들을 잠시 맡겼다. 5∼6개월 후에는 데려올 생각이었다. 엄마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보육원에 찾아갔다. 그런데 아이를 만나려면 아보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엄마는 내가 부모인데, 아이들한테 선물도 못 주느냐고 시설 측에 화를 내고 나왔다. 새해 1월 6일과 1월 17일이 아이들 생일이었다. 엄마는 또다시 선물을 주러 갔으나 이번에도 아이들 보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 그 엄마는 오랫동안 아이를 못 봤나.
▲ 그때까지 엄마는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 사진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진 보내는 것도 아보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설 측의 해명이었다. 엄마는 할 수 없이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고, 엄마도 같이 울었다.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보육원과 아보전의 직원들이 달려와서는 아이를 강제로 보육원에 데려갔다. 엄마가 보육원에 쫓아가서 항의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자 시설 측은 납치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아동 강제분리에 항의하는 나부협
[나부협 제공]
[나부협 제공]
-- 시설과 아보전은 왜 부모-자녀의 만남을 막으려 하나.
▲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서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설 측은 아이가 시설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아보전과 시설의 이런 행태는 많은 비극을 불러온다. 한 엄마는 아이들을 찾았지만 계속 아보전에 시달리다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다. 이 엄마에게는 아이가 다섯명이나 있었다.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또다시 고통에 빠지게 된다.
-- 지자체는 아동보호시설과 아보전의 이런 행태를 모르나.
▲ 오히려 유착 관계인 경우가 많다. 시설장은 지역의 유지이고, 지자체장 등과 친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는 시설과 아보전엔 대한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2023년 9월 9일 평소 근무했던 교실을 둘러보는 대전용산초 심미영 선생님 영정
대전용산초 심미영(가명)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범죄자로 몰렸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은 심 선생님과 아이들을 조사한 뒤 아동학대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 선생님은 극단적 선택 20여일 전에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보낸 메일에서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조사기관(세이브더칠드런)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심 선생님 남편은 전했다. [연합뉴스 사진]
대전용산초 심미영(가명)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범죄자로 몰렸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은 심 선생님과 아이들을 조사한 뒤 아동학대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심 선생님은 극단적 선택 20여일 전에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보낸 메일에서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조사기관(세이브더칠드런)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아동학대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심 선생님 남편은 전했다. [연합뉴스 사진]
-- 아동복지법은 신속히 아이를 원가정에 되돌려보내라고 돼 있는데.
▲ 법률은 아름답게 돼 있다. 아동복지법 4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자체, 시설, 아보전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 신속히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아동 분리 건수 등에 따라 아보전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수입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많은 시설과 아보전이 동일한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설립돼서 동일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재벌의 계열사 관계와 비슷한 구조다.
--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 시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돈이 많다. 시설 한 곳에 투입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액은 아이당 월 300만∼500만원 가량이다. 이보다 많은 곳도 있다. 이러니 아이들 분리 건수, 아이들이 시설에 머무는 기간 등이 아보전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형 사회복지 업체들도 쉼터와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나.
▲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등도 쉼터와 보육시설 등을 운영한다. 그런데 초록우산의 경우, 무리하게 강제 분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나부협이 창립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초록우산에 의한 강제 분리 피해는 한 건도 보지 못했다. 지난 2011년 아이와 분리된 아버지가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초록우산은 아보전 수를 늘리지 않고 있다. 강제 분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아보전이 개소할 때 3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다고 본인은 언급했는데.
▲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것이다. 자료를 오독(誤讀)해서 생긴 실수다. 아보전이 개소할 때 10억원 안팎 정도를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류영석 기자 촬영]
[류영석 기자 촬영]
-- 아동정보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 이 시스템에 부모의 학대 정보 등이 담겨 있는데,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입력하기 전 당사자에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경찰관도 살인범을 조사할 때 조서를 작성한 뒤에 피의자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한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면 지장을 찍으라고 한다.
-- 나중에라도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으면 고칠 수 있나.
▲ 어떤 분이 우리에게 찾아온 적이 있다. 그분은 시설에서 근무할 때 훈육 차원에서 한 아이를 말로 혼냈다. 구타는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신고했고, 조사 결과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그 후에 그분이 시설을 그만둔 지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위탁가정을 하고자 신청했다, 그런데 불허(不許) 통보가 왔다.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자로 올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과거 그 해프닝이 아동학대로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시설 일을 그만둔 후에 그 시설에서 일어난 일까지 이분의 행위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그분은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전화하고, 아보전에도 연락하고, 시청에도 요청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면서 수정을 거부했다.
-- 그건 일종의 블랙리스트인가.
▲ 그렇다고 봐야 한다. 수도권의 작은 도시에 입력된 아동학대자가 3천명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그중 교사도 상당수라고 한다. 전국에서 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도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른다. 국민들도 아동학대자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2023년 10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등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들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사진]
-- 연간 부모로부터 아이가 분리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
▲ 2023년에 6천500명의 아이가 분리됐다. 이 중 1천명 정도가 시설로 갔다. '정인이 사건' 직후인 2021년에는 시설에 입소한 아이가 5천명에 달했다. 담당 기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 분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에는 연간 1천명 정도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자체와 당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할 때는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시설에 있는 게 진정으로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분리 필요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 쪽 대가족 모두를 샅샅이 조사한다.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양쪽의 대가족 중에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있는지 찾는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 한국에서는 친족 중에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 시설에 보낸다는 것인가.
▲ 우리나라에서는 외할머니가 봐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보전과 지자체가 가로막은 적이 많았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다. 상식적으로 아이가 갑자기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낯이 익은 집에 있는 것이 좋다. 외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이 시설보다는 나은 이유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수빈 나부협 회장
[진성철 기자 촬영]
[진성철 기자 촬영]
-- 무분별한 강제분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아동학대로 판정하고 강제 분리해야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 이들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에 의해 취약계층이 부당하게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명백한 불공정이다. 아동학대 여부와 분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몇 명의 공무원이 아보전 직원과 함께 결정하는 구조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 이 법률의 아동학대 조항을 세밀화해야 한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는 예시를 들어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분리하기 전에는 사실 여부와 경중을 신중히 따지도록 해야 한다. 사랑하는 아빠의 꿀밤 한대를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차가운 시설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아동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 자체가 심각한 아동학대다.
-- 부당하게 강제 분리된 부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부모의 사랑은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 가족이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아이는 되찾을 수 있다. 우리 협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리고자 한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기 바란다. 존재 자체로 이미 당신은 최고의 부모님이다. (인터뷰 5차 기사 끝)
업무 협약식에서 조윤환 고아권역인대 대표와 김수빈 나부협 회장(오른쪽)
[나부협 제공]
[나부협 제공]
<김수빈 회장 인터뷰의 1차 기사 요약>
[삶] "생후 8일 갓난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아기납치 아닌가요"(2025년 2월10일 송고)
생후 8일 된 아기와 강제로 분리된 엄마가 있다. 아보전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데려갔다. 첫 면회는 7개월 후에나 허용됐다. 이 엄마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맡도록 조치해달라고 아보전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보전의 설명이었다. 이건 법령에도 없는 거짓말이다.
다른 한 엄마는 3세와 1세의 딸을 빼앗겼다. 구청 직원들이 쳐들어와서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서 데려갔다고 했다. 부부는 너무 슬퍼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아동 분리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법부 판단 없이 사실상 지자체와 아보전의 20대 초반 젊은 직원 몇 명이 아동 분리를 결정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아이가 몇 년간 부모로부터 분리된다. 어린아이들은 시설에 가서 밤새도록 울어서 목이 쉬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김수빈 회장 인터뷰의 2차 기사 요약>
[삶] "난 지능낮아 아이 키울 수 없다네요"…강제분리된 엄마의 눈물(2025년 2월17일 송고)
스튜어디스가 꿈이었던 한 엄마는 8살 아들, 7살 딸과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이이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등짝을 한때 때렸다. 아이는 울면서 학교에 갔다. 엄마는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두 남매 모두 엄마로부터 분리됐다.
엄마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2년간 열심히 참여했지만, 아보전은 엄마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아이를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보전은 지능지수가 들어 있다는 심리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 엄마는 단지 말을 천천히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능이 낮지 않았다.
다른 한 엄마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잠시 베이비박스 목사님께 아이를 맡겼다. 그런데 남편과 헤어지기를 바라는 친정 가족의 허위 신고로 아이가 분리돼 시설로 가게 됐다.
엄마는 아이를 되찾을 시기에 이르러 아이를 되돌려달라고 했으나 아보전은 방 2개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 어렵게 방 2개를 갖춘 곳으로 이사 갔더니 이번에는 가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400만원을 들여 침대와 옷장 등을 구비했더니 아보전 직원은 3개월 후에 부모가 추가 교육을 받아야 아이를 되돌려준다고 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엄마는 이제 교육을 시작하자고 했더니 아보전 직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교육을 한없이 미뤘다.
나부협 로고
[나부협 제공]
[나부협 제공]
<김수빈 나부협 회장 인터뷰의 3차 기사 요약>
[삶] "중학생 아이, 아동보호시설 사무실서 온몸 성추행 당했어요"(2025년 2월26일 송고)
아동보호시설에 끌려간 아이들은 한 달여간 양치질을 안 하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 일도 있다. 사탕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과자를 입에 달고 살기도 한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설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남자 보육 교사는 밤 10시쯤에 이 아이를 사무실로 불러냈다. 그러고는 옷을 모두 벗기고는 살이 텄다면서 자기 손으로 온몸에 로션을 발라줬다.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다. 이 보육교사는 다른 아이도 씻겨주겠다고 불러내서는 주요 부위를 만졌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후 농장에서 오이, 가지, 호박을 따야 했던 '논두렁시설' 사건도 있었다.
시설은 서류상의 퇴소 날짜를 한 달 뒤로 기록하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 측이 퇴소한 아이에게 잠깐 시설에 와서 사흘 정도 머물다 가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있다. 퇴소한 아이의 주소지를 시설이 있는 곳으로 계속 유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시설도 있다. 이런 행태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김수빈 나부협 회장 인터뷰의 4차 기사 요약>
[삶] "어린자녀 보는 앞에서 엄마 수갑채워 질질 끌고가네요"(2025년 3월11일 송고)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의 사례결정위원회(사결위)가 강제 분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결위에는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는데 이조차 불투명하다. 부모들은 그 회의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참석할 수도 없고, 결과도 알지 못한다.
지자체가 아동 분리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길게는 20여년간 분리돼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생기는데, 이걸 몇 명의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리 권한은 미국처럼 법원이 가져야 한다. 법원이 이쪽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아보전도 아동 분리와 아동 복귀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법원이 불처분을 내려도 지자체와 아보전 등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아이를 원가정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사 위에 공무원과 아보전 직원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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