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역대 6번째다.
앞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과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서 피해가 크게 나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특벌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사흘쩨 계속되는 경남 산청지역 산불로 인해 진화작업을 하던 창녕군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주민 수백명이 대피했다. 진화 작업을 하러 갔다가 역풍에 고립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대원들과 함께 출동했던 5명의 대원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중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1명이 다친 것을 합치면 부상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