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날 발생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천강에서 산불진화헬기가 방화수를 채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밝혔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과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