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죄 땐 '야권후보는 이재명' 대세론 굳혀…유죄 땐 대권가도 험로


중앙지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 드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험로가 예상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 대표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재판받는 대통령 후보'라는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흠결 있는 후보', '불안한 후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 비명계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항소심에서도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죄가 나오면 과연 이런 후보로 이길 수 있는지,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60일 초단기 레이스라는 점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위협할 뚜렷한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명계의 주장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도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여론에 반영돼 있다는 판단 아래 비명계 공세의 타격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격은 적군과 전쟁 중의 내부 총질로만 여겨질 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33 불덩이 속 혼돈‥"전화는 먹통, 대피는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632 李 무죄 선고되자 "판사 처단"…광화문선 '尹탄핵촉구' 트랙터 견인 랭크뉴스 2025.03.26
44631 尹탄핵 선고일 오늘도 발표 안했다…헌재 '4월 선고'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26
44630 ‘항소심 무죄’ 이재명 판결 왜 뒤집혔나···“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아냐” 랭크뉴스 2025.03.26
44629 헌법재판관 노리는 '극우'‥이번엔 "정계선 사퇴하고 북한 가라" 랭크뉴스 2025.03.26
44628 [단독]통신두절되면 재난문자도 못 받는데···경북 5개 지역 한때 9119개 기지국 장애 랭크뉴스 2025.03.26
44627 안동시 "하회마을·병산서원 주변 주민에 대피 재난문자" 랭크뉴스 2025.03.26
44626 투잡 라이더 싱크홀 참변…25년 지인 “누구보다 성실히 산 사람” 랭크뉴스 2025.03.26
44625 오세훈, 이재명 재판부에 “거짓말은 죄” 비판…명태균 발언은? 랭크뉴스 2025.03.26
44624 "불꽃 튀는 전신주에 개 묶어두고 대피했더라" 산불 현장 동물도 'SOS' 랭크뉴스 2025.03.26
44623 산불 결국 지리산까지…사상자 52명 역대 최다 랭크뉴스 2025.03.26
44622 나델라 MS CEO, 2년 만에 방한…AI 영토확장 분주 랭크뉴스 2025.03.26
44621 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다음 주?‥이 시각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3.26
44620 이재명 무죄 선고 이유…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게만 해석해선 안 돼" 랭크뉴스 2025.03.26
44619 “광화문 트랙터 지킨다” 팔짱 낀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26
44618 이재명 항소심 '무죄'‥"사필귀정‥더는 국력 낭비 말길" 랭크뉴스 2025.03.26
44617 산불 현장 지원 갔다가 추락‥30년 된 노후 기종 랭크뉴스 2025.03.26
44616 [속보] 안동시, 남후면 상아리 마을 주민 즉시 풍산초등학교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615 [르포] "집채만 한 불똥이 날아다녀… 지구 종말이 온 줄 알았다" 랭크뉴스 2025.03.26
44614 청송군 80대 사망자 마을 가보니···“노부부가 정답게 살았는데”[현장]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