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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울산·경북·경남도 재난 사태 선포
범부처 차원에서의 신속·총력 대응 위한 것
22일 오후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확산하는 가운데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뉴시스


21일부터 발생해 사흘째 경남 산청군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서 30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해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를 본 사유·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선 생계 구호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가로 이뤄진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역대 6번째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화재 사건으로는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과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이 있다.

같은날 산림청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호남·영남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 역시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울산, 경북, 경남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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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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