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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산림청 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들이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동급수조는 최대 4만리터 용량이다./산림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 산불이 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6번째다.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을 시작으로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에 대해 정부는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를 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 피해 주민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는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한 산청, 하동군과 인접한 진주시 수곡면 주민들이 23일 진서중학교로 대피했다./뉴스1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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