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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종료됐고, 이후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57분간 별도로 열렸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에서 맞물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중 일부에서 향후 내려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판단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을 관리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4일 윤 대통령 불출석과 무관하게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부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사 내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돼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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