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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날 발생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일대에서 소방헬기가 화재 현장을 분주히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오후 6시를 기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기 위한 조처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산불 조기 수습과 피해복구에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응하던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처들이 통합 대응 체계로 개편되는 것이다.

아울러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과 통제가 강화되고,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할 경우 벌금 부과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 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로는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등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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