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박상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퇴행성관절염은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관절의 연골이 닳아 통증과 운동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노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체중 증가, 무리한 운동, 반복적인 충격 등이 관절의 퇴행을 앞당길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은 무릎 연골이 얇고 근육량이 적어 남성보다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중 증가, 레저스포츠, 무리한 체중 감량에 따른 골밀도 약화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면서 젊은 연령대에서도 퇴행성관절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주로 노년층에서 발병했지만 과도한 체중 변화와 무릎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스포츠 활동 증가로 인해 40~50대에서도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엑스레이 등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라 1~4기로 구분되는데, 통증의 정도가 반드시 병기의 진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증상이 심해졌다가 호전되는 양상을 반복하면서 점차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게다가 퇴행성관절염은 대부분 통증이 지속되지 않고 1~2개월 아프다가 1~2개월은 나아지는 양상을 반복하면서 점차 악화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상만으로 1단계를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에서 통증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

퇴행성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수술 시기다. 인공관절치환술은 본인의 무릎을 최대한 사용한 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지속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증이 경미한 상태에서는 약물치료와 주사치료, 운동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가벼운 산책도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방사선 검사에서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인공관절치환술을 받는 주요 연령대는 70~80대로, 50~60대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권장된다.

퇴행성관절염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골주사(히알루론산), DNA주사(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대표적이다. 해당 치료법은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윤활 작용을 개선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6개월 주기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각 1·3·5회 주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다. 또한 최근 자가골수추출물을 주사하는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많이 시행된다. 이 치료법은 자가 골수에 있는 성장인자 등이 연골 치료를 돕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주사치료만으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은 아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동물의 연골세포 재생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의 주사치료로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경우 체중을 조절하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장되는 운동으로는 평지 산책 1시간 내외, 실내 자전거 30분~1시간,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등이 있다. 반면 스쾃이나 런지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퇴행성관절염이 심한 경우 피하는 것이 좋으며, 등산은 내려올 때 연골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높은 산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면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운동 중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해 젊은 층은 1시간 전후, 고령층은 30분 전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박상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06 [단독] 극적 생존대원 "웅덩이서 5명 부둥켜안고 20분 버텼다" 랭크뉴스 2025.03.23
43005 [속보] 충북 옥천 산불 영동으로 확산…재난대응 1단계 랭크뉴스 2025.03.23
43004 계엄 직후로 돌아간 경제심리… “추경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3.23
43003 충북 옥천서도 산불…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차단 랭크뉴스 2025.03.23
43002 미 그랜드캐니언 여행 간 한국인 가족 3명 열흘째 실종···현지 경찰 수색 랭크뉴스 2025.03.23
43001 "대학생 때 성형했는데…얼굴 안 움직여" 법원, 병원에 5600만원 배상 판결 랭크뉴스 2025.03.23
43000 유발 하라리 만난 이재명, 'K엔비디아' 언급하며 "공산주의자로 비난 받아" 랭크뉴스 2025.03.23
42999 내일 한덕수 헌재 선고, ‘윤석열 계엄 위법성’ 판단 도출 유력 랭크뉴스 2025.03.23
42998 [단독]“임대료 깎아달라”는 홈플러스 요구에 부동산 펀드들 ‘패닉’ 랭크뉴스 2025.03.23
42997 양배추 한 포기 6천원 넘었다…"4월까지 채소 가격 더 오를듯" 랭크뉴스 2025.03.23
42996 중동 다시 확전…가자·레바논 교전격화·미국 항모전력 배가 랭크뉴스 2025.03.23
42995 5년 전 '잠삼대청' 토허제, 집값 상승세는 꺾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5.03.23
42994 헌재 승복 없는 윤석열‥"산불 진화대원 사망 애도, 가용 자산 총동원해 진화해야" 랭크뉴스 2025.03.23
42993 조국혁신당 "국가적 혼란·불안 가중‥헌재, 윤석열 파면 조속히 내려야" 랭크뉴스 2025.03.23
42992 민주당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헌재, 25일 윤석열 파면해야" 랭크뉴스 2025.03.23
42991 은행원 평균 연봉 1억2000만원… 퇴직금 ‘12억원’ 사례도 랭크뉴스 2025.03.23
42990 ‘213명 선결제→폐업' 필라테스 원장, 사기죄로 실형 랭크뉴스 2025.03.23
42989 경호처 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에 ‘비화폰 서버’ 수사 차질 빚나 랭크뉴스 2025.03.23
42988 '37분 성폭행' 세탁기는 다 알고 있었다…딱 걸린 20대, 결국 랭크뉴스 2025.03.23
42987 명태균게이트 24일 첫 정식 재판···윤석열 육성 제보자 등 증인 출석 랭크뉴스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