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여당은 "경찰의 생떼 구속영장임이 확인됐다"고 했고, 야당은 "영장청구자 검찰의 태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했다"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직무로 삼아야 하는 경호책임자가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구속시키겠단 발상 자체가 무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와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 법원이 주범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법원의 기각 결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영장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만들었다"며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노골적인 기각당할 결심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며 "검찰의 내란의 한통속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