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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 3월5일 서울 마포구에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이지만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주로 3040세대, 친한동훈계,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지도부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43% 인상 시기를 2026년부터로 설정한 것도 문제삼았다. 한 전 대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며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적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 있던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은 여야 합의 시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 정치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라며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 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갈무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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