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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시 연령 62세→최대 65세
퇴직수당, IRP에 이체하면 다양한 혜택

일러스트=챗GPT 달리3

퇴직을 앞둔 김영흠(59·가명)씨는 최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재직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개시 연령이 62세로 미뤄지면서 예상치 못한 소득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가 걱정돼 미리 대비하려고 연금계좌를 알아봤다”며 “세액공제 혜택도 크고, 퇴직금에 붙는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이제까지 ‘노후 대비의 아이콘’과 같은 직종이었다. 우선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다. 또 민간 기업처럼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위험도 거의 없어 은퇴 전까지 소득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제도로 퇴직 후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 측면에서 유리했다.

그런 공무원들이 최근 몇 년 새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다. 이 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정년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정년을 맞는 퇴직자는 62세부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전보다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실제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 중 1007명, 퇴직 교직원 중 221명이 퇴직수당을 IRP에 이체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퇴직수당을 IRP에 이체하는 퇴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형태로 퇴직수당을 받는데, 일시금 형태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수당들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다.

①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수당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많지 않아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효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조기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함께 받는 경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연금계좌 운용수익 세금 절세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래픽=정서희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줄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한국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도 15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세율 대신 16.5%의 단일 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 소득, 건보료 부과 안 돼

건강보험료 부담도 피할 수 있다. 퇴직 공무원과 교직원 중 대다수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는 이자와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사적 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혜택을 보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래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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