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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는 '학칙 따라 원칙대로'
대학별 후속 절차 논의·처분 주목
연세대 의대의 경우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미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 의과대학의 재적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기존에 수업을 듣던 학생 110명가량을 포함해 24학번 이하 6개 학년 재적생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오후 7시 기준 복귀했다"고 22일 전했다.

연세대 의대 재적인원은 한 학년당 120명 안팎이다. 입대 인원 등을 빼면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미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연대 의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긴급 안내문을 올리고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3월 28일 제적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복귀 시한이 도래한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고려대의 복귀 규모도 연세대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각 대학과 교육부는 복귀자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른 대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복귀가 아닐 경우 있을 수 있는 복귀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고려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로 등록 마감 시한을 정했다가 기한을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등록 현황은 비공개 방침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려대의 경우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했더라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의 경우 제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도 오후 11시 59분까지 관련 전산망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받았다.

경북대 관계자는 "무더기로 복귀가 이뤄진다면 몰라도 소수 인원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대는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이날 오전 예과생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도 개최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질병·육아·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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