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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법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1일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현재 만 60살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 제도 논의와 연동한 정년 연장의 논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해결을 목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속고용 정책은 고용불안과 임금수준 저하를 야기하는 방향이므로 사용자 중심의 선별 재고용 등의 방식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또한 정년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동결을 방지하고 청년일자리 축소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폐지 및 개선 법제도 개선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년연장과 연동된 각종 고령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추진해 고령노동자를 보호하고 정년연장 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도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출생 고령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민주노총의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불가피했다”며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정년연장을 요구해온 데 이어 양대노총인 민주노총도 정년연장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노동계의 정년연장 요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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