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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최대 9.2조에서 0.6조로 급감
감사인 “계속법인 존속능력에 의문”
금양이 제작한 4695배터리 장착 사륜구동 완성차 모형도. 사진제공=금양

[서울경제]

2023년 2차전지 테마를 주도하며 시가총액이 9조 원을 돌파했던 금양(001570)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6300억 원 수준으로 위축된 데 이어 감사의견 거절까지 겹치며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4.62% 내린 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3년 7월 31일(15만 9100원) 대비 93.7% 낮은 수준이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9조 2360억 원에서 6332억 원으로 1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장 마감 이후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 금양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고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은 지난해 말 결산 기준으로 순손실 1329억 3200만 원이 발생했고, 회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6341억 9000만 원 더 많아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의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을 실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어려워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 사업과정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부산 산업 단지에 2차전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주주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등으로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결국 공시 번복에 해당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금양은 2023년 2차전지 원재료인 리튬을 확보하겠다며 몽골 광산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했으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며 지난해 10월 벌점 10점을 받았다.

금양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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