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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비화폰 서버 확보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젯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판사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즉시 석방됐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함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심사 직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거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네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어렵게 영장심사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화폰' 통화 내역 등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자료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상황, 이후 경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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