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하는 연세대 의과대학의 재적생 절반 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대 재적인원은 한 학년당 120명 안팎이며, 입대 인원 등을 빼면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미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기준으로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했다. 때문에 마감이 끝난 현재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복귀 신청을 했을 수 있다.

연대 의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긴급 안내문을 올리고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3월 28일 제적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공지했다.

고려대 의대생들 복귀 규모도 연세대와 비슷하게 재적생 절반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각 대학과 교육부는 복귀자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른 대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복귀가 아닐 경우 있을 수 있는 복귀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고려대는 당초 이날 오후 4시까지로 등록 마감 시한을 정했다가 기한을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연장했다.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마감 기한 연장 사실을 알렸다.

고려대의 경우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26일까지 복학 신청원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했더라도 복학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

앞서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고려대 학칙은 휴학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거나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의 경우 제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고려대는 미등록한 학생을 학칙대로 제적할지를 두고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도 오후 11시 59분까지 관련 전산망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복학 신청을 받았다.

경북대는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자 이날 오전 예과생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질병·육아·입대로 별도 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98 지리산까지 번진 산청·하동 산불…내일 비 예보에 기대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6
44597 李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랭크뉴스 2025.03.26
44596 안동 주민 전체 대피령…곳곳 정전·단수 계속 랭크뉴스 2025.03.26
44595 검찰 “이재명 무죄, 상고할 것…선거인 생각과 괴리된 판단” 랭크뉴스 2025.03.26
44594 며느리 여러 번 찌른 70대, 법정서 "겁주려고 가볍게…" 랭크뉴스 2025.03.26
44593 與, 李 2심 무죄에 “명백한 법리 오해… 납득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6
44592 울주 온양 산불 양산으로 확산···노인요양원 입소자 등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591 세계유산 도산서원으로 향하는 불길…"화선 멀어도 긴장" 랭크뉴스 2025.03.26
44590 의성 산불 경북 북동부까지 확산…인명 피해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26
44589 이재명 무죄 준 재판부, 尹 구속취소 논리까지 끌어들였다 랭크뉴스 2025.03.26
44588 2심 법원, 이재명·김문기 나온 사진 “조작” 판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26
44587 이재명 ‘선거법 위반’ 모든 혐의 무죄…대선가도 탄력 랭크뉴스 2025.03.26
44586 李, 재판부에 90도 인사… 법정 밖 50여명 민주 의원들 환호 랭크뉴스 2025.03.26
44585 안동 산불확산에 긴박한 대피령…온종일 짙은 연기 뒤덮어(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584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즉각 상고 방침‥"대법원서 시정하겠다" 랭크뉴스 2025.03.26
44583 거세진 산불 지리산·주왕산까지 덮쳐… 사망 26명으로 랭크뉴스 2025.03.26
44582 [속보] 안동시, 남선면 주민 안동중학교로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581 ‘尹 탄핵’ 트랙터 시위 합류한 2030 ‘분필 낙서’… 경복궁 옆 도로 종일 점거 랭크뉴스 2025.03.26
44580 헌재, 윤석열 탄핵선고일 오늘도 공지 안 해…4월 가능성 커져 랭크뉴스 2025.03.26
44579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경찰조사 받던 소방관 숨져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