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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총기 관련 질책성 발언’과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규정에 따라 저희가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이지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상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따라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체포 당시) 총 안 쏘고 뭐했나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이런 지시를 했다는 영장 적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에 있었고, 저하고 대통령님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7일”이라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검찰에 비화폰 관련 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 있고, 최소한의 정보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평시에도 지우고 제출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것이 맞나’ ‘김 여사가 총기 사용 관련해 질책성 발언을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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