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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률에 따른 임무수행이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법원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인공지능 서비스 챗 지피티(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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