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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지현 기자, 심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한 시간 전인 밤 10시 20분쯤 서울서부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볼때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영장 기각 직후 취재진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 번의 영장 신청 끝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경찰은 체포 저지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의혹도 영장에 포함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단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영장 신청서에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주요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대통령 범죄 혐의 특정과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적은 거로 전해졌는데, 어렵게 얻어낸 영장 심사가 기각되면서 경찰의 수사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고영민 김경민/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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