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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습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번, 이 본부장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이 이를 모두 반려하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 지난 17일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수사와 ‘공범 관계’로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 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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