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