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4차례 시도 끝 구속심사대 올렸지만 법원 "다툼 여지"
검찰·경호처와 신경전 과했나…향후 수사 진행 차질 불가피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의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65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랭크뉴스 2025.03.24
43264 뉴진스, 잠정적 활동 중단 선언···“법원 결정 존중한다” 랭크뉴스 2025.03.24
43263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비상계엄 판단 주목 랭크뉴스 2025.03.24
43262 경북 의성 산불 사흘째…진화율 68% 랭크뉴스 2025.03.24
43261 "경기 천천히 뛰니 4000만원 입금"… 손준호 '승부 조작' 판결문 진짜일까 랭크뉴스 2025.03.24
43260 의성산불 3일째 확산…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투입 재개 랭크뉴스 2025.03.24
43259 산청 산불 밤새 노력에도 진화율 71%…일출 후 헬기 투입 랭크뉴스 2025.03.24
43258 “성묘하다가”“예초기 쓰다가”… 결국 또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24
43257 “연금개혁 청년 독박” 불신 부추기는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 랭크뉴스 2025.03.24
43256 평년보다 포근…건조하고 강한 바람, 화재 주의해야 [날씨] 랭크뉴스 2025.03.24
43255 [사설] 검찰 ‘김성훈 영장심사’ 불출석, 왜 윤석열 수사만 작아지나 랭크뉴스 2025.03.24
43254 [속보]의성산불 사흘째 확산…일출과 동시 진화 헬기 투입 재개 랭크뉴스 2025.03.24
43253 특정 문신하면 갱단원?…"美 추방자 선별 엉터리" 주장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24
43252 이재명 정치적 운명 가를 '벌금 100만 원'... 선거법 항소심 26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24
43251 보스턴다이내믹스 몸값 정말 30조?… 현실화시 정의선 체제 단숨에 구축 랭크뉴스 2025.03.24
43250 두바이 실종 女인플루언서…사지 부러지고 피투성이로 발견, 뭔일 랭크뉴스 2025.03.24
43249 [의료최전선 외상센터]⑨ 남극부터 아프리카 전쟁터까지…환자 구하러 지구 누빈 외과의사 랭크뉴스 2025.03.24
43248 얼마나 가져야 부동산 상위1%?…기준선 30억원으로 급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24
43247 "헌법을 따랐다"…40차례 거부권도·30번 줄탄핵도[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3.24
43246 [단독] 경호처, 윤석열 2주년 영상에 국책연구원 예산 사용 의혹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