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증거 충분히 수집…인멸 염려 소명 부족”
김성훈, 김건희 여사 ‘총 발언’ 관련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낸 지 12일 만이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검찰의 반려가 계속되자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돼 두 시간 뒤인 오후 12시22분쯤 종료됐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났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등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이후 ‘총 안 쓰고 뭐 했냐’는 식의 질책성 발언 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다.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김 차장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3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65 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관련 헌재 첫 판단 랭크뉴스 2025.03.24
43264 뉴진스, 잠정적 활동 중단 선언···“법원 결정 존중한다” 랭크뉴스 2025.03.24
43263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비상계엄 판단 주목 랭크뉴스 2025.03.24
43262 경북 의성 산불 사흘째…진화율 68% 랭크뉴스 2025.03.24
43261 "경기 천천히 뛰니 4000만원 입금"… 손준호 '승부 조작' 판결문 진짜일까 랭크뉴스 2025.03.24
43260 의성산불 3일째 확산…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투입 재개 랭크뉴스 2025.03.24
43259 산청 산불 밤새 노력에도 진화율 71%…일출 후 헬기 투입 랭크뉴스 2025.03.24
43258 “성묘하다가”“예초기 쓰다가”… 결국 또 부주의 때문 랭크뉴스 2025.03.24
43257 “연금개혁 청년 독박” 불신 부추기는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 랭크뉴스 2025.03.24
43256 평년보다 포근…건조하고 강한 바람, 화재 주의해야 [날씨] 랭크뉴스 2025.03.24
43255 [사설] 검찰 ‘김성훈 영장심사’ 불출석, 왜 윤석열 수사만 작아지나 랭크뉴스 2025.03.24
43254 [속보]의성산불 사흘째 확산…일출과 동시 진화 헬기 투입 재개 랭크뉴스 2025.03.24
43253 특정 문신하면 갱단원?…"美 추방자 선별 엉터리" 주장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24
43252 이재명 정치적 운명 가를 '벌금 100만 원'... 선거법 항소심 26일 선고 랭크뉴스 2025.03.24
43251 보스턴다이내믹스 몸값 정말 30조?… 현실화시 정의선 체제 단숨에 구축 랭크뉴스 2025.03.24
43250 두바이 실종 女인플루언서…사지 부러지고 피투성이로 발견, 뭔일 랭크뉴스 2025.03.24
43249 [의료최전선 외상센터]⑨ 남극부터 아프리카 전쟁터까지…환자 구하러 지구 누빈 외과의사 랭크뉴스 2025.03.24
43248 얼마나 가져야 부동산 상위1%?…기준선 30억원으로 급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3.24
43247 "헌법을 따랐다"…40차례 거부권도·30번 줄탄핵도[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3.24
43246 [단독] 경호처, 윤석열 2주년 영상에 국책연구원 예산 사용 의혹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