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성국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재판을 빨리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을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다.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재판부 법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각하 결정문이 발송되고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법원이 6차례에 걸쳐 각하 결정문을 보냈으나, 이것을 받은 법률대리인들이 이 대표에게 송달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대리인에게 결정이 송달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국내 판례가 없고 학설도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인 이 대표에게도 결정이 송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402 멜론, 20년 누적 1억개 플레이리스트 공개···가장 많이 들은 노래는? 랭크뉴스 2025.03.24
43401 “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혁신당, 미리 써본 결정문 읽으며 신속 결정 촉구 랭크뉴스 2025.03.24
43400 입마개 안 한 대형견이 11세 초등생 입술을 '콱'... 견주 벌금형 랭크뉴스 2025.03.24
43399 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 "성묘객 무리 헐레벌떡 도망가듯 내려가" 랭크뉴스 2025.03.24
43398 “스님, 다 피해야겠어요, 다” 천년 고찰 삼킨 의성 산불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4
43397 나홀로 “한덕수 파면”…정계선 재판관이 직접 밝힌 이유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4
43396 "축의금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아까워"…'비혼' 30대들이 선택한 방법 랭크뉴스 2025.03.24
43395 계엄 수습하다 재판관 임명 안해 탄핵된 한덕수…87일만 복귀 랭크뉴스 2025.03.24
43394 韓 권한대행, 국무위원들에 “속도감 있는 주요 민생 현안 추진이 ‘내각 사명’” 랭크뉴스 2025.03.24
43393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랭크뉴스 2025.03.24
43392 한덕수 "트럼프 취임 후 통상전쟁서 국익 확보에 모든 역량" 랭크뉴스 2025.03.24
43391 사흘째 확산 의성산불 진화율 71%…당국 주불 잡기 안간힘 랭크뉴스 2025.03.24
43390 [속보] 韓대행 “극단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달라져야” 랭크뉴스 2025.03.24
43389 李 “한덕수 탄핵 기각,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어” 랭크뉴스 2025.03.24
43388 ‘비싼 아파트가 왜 이래?’…최근 6개월 하자판정 1위 건설사는 한화 랭크뉴스 2025.03.24
43387 [속보] 韓 권한대행, 국무위원들에 “속도감 있는 주요 민생 현안 추진이 ‘내각 사명’” 랭크뉴스 2025.03.24
43386 "사악한 尹 복귀? 미친 짓"‥'보수' 김진도 "파면" 장담 랭크뉴스 2025.03.24
43385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증인 재차 불출석… 과태료 300만 원 랭크뉴스 2025.03.24
43384 여 “민주당 탄핵 중독에 경종”…야 “유감, 위헌 소지는 확인” 랭크뉴스 2025.03.24
43383 ‘내란 혐의’ 尹 정식 공판 내달 시작… 첫 증인은 최상목·조태열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