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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세워진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한 번 더 미뤄지게 됐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와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헌법기관의 책임을 고려해 변론을 종결하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 지난 금요일인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점쳐졌다. 늦어도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선고일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에 당장 선고일을 발표하더라도 26일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쯤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에도 재판관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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