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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운명의 날은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꼽힙니다.

왜 그런지 유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본 심리에 앞서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라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 어떡할지 물어봤더니 "아직 미정"이라며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요일은 헌법재판소에 예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통령 사건이나 최근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헌재가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예고하고 있어 화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러도 월요일 예고, 수요일 선고가 됩니다.

수요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과 겹칩니다.

또 고3 모의고사도 치러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주변 학교들 임시 휴교를 하기로 한 만큼, 이날 선고를 한다면 시험장소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수요일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7일은 이달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헌재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는 각종 일반사건에 대해 선고해왔습니다.

통상 목요일 일정은 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헌재 일정이 비어있습니다.

헌재는 앞선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정당해산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해왔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큰 사건은 주말 직전에 선고해 냉각기를 가졌던 겁니다.

선고일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언론에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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