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가운데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서울서부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안이잖아요.
경찰의 영장을 검찰이 거듭 가로막다가 뒤늦게 청구가 되고, 이제야 법원 판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오늘 영장심사에 검사들이 나오질 않았다고요?
◀ 기자 ▶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는 2시간도 안 돼서 예상보다 빨리 끝나, 지금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는 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만 발언권이 있다 보니 검사가 없는 경우, 수사주체 측의 입장 전달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는데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준 뒤에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해 온 검찰이 영장 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심문에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한 건 물론, 앞서 체포영장 적법성을 따져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도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 경찰 측은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집행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막아왔는데요.
만약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될 경우, 경찰이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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