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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 안 내고 기업 현장 방문
‘마은혁 불임명’ 판단 영향 미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2025.3.21. 김창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일단 업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거취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야5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오후 기업 현장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전북 군산의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현재로서 사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정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의 거취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한달 가까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낸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 책임은 한 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은 장관직을 사퇴해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본회의 표결 전에 사퇴하면 탄핵소추안은 각하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본회의 표결 직전에 사퇴해 탄핵심판을 피한 바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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