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으로 징역 18년이 선고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비와 병원비, 체납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지인 A씨에게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정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보관했던 해당 태블릿은 최씨가 2023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돌려받아 정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블릿 관련해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