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초 분양은 허가 대상 제외”
분양권 전매 또는 주택 매매 시 허가 필수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는 이 규제가 적용된다. 매수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조건도 적용된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분양권 전매 또는 주택 매매 시 허가 필수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는 이 규제가 적용된다. 매수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조건도 적용된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돼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