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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두 달 새 음주운전에 두 번 걸려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인천 서구4)에 대해 시의회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확정했다.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지만 시의원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된다.

인천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 32명 참석에 26명이 찬성해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39명에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이다. 인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심의를 의결했다. 이는 시민단체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신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신 의원은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자진탈당했다.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무소속이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인천시의회는 신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을 받았어도 규정상 활동비는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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