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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州 물량 '수입 허용' 초읽기
농식품부 사실상 행정절차 남아
3개주서 대폭 늘려···LMO도 임박
美 '농산물 비관세' 확대 요구도
21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의 매대에 감자가 진열돼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그동안 국내 수입이 금지됐던 위스콘신·콜로라도 등 미국 11개 주(州) 감자가 연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들 11개 주 감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다.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산 감자에 대한 수입 물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우리나라에 요구할 경우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말 식물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 11개 주 감자의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은 외국산 식물의 수입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따져보는 마지막 과학적 절차다. 이후 초안 작성, 행정 예고, 수입 허용 고시 등의 행정 절차만 남아 사실상 수입 장벽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이 단계를 통과했던 미 텍사스산 자몽의 경우도 석 달 뒤인 6월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돼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이번 수입 완화에 따라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산 감자의 생산 물량은 기존에 수입이 허용됐었던 미국 3개 주의 물량을 포함해 약 1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59만 톤)의 27배에 이른다. 미국은 중국·인도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감자 대국이다. 우리나라가 감자 수입 문호를 이 정도 규모로 한꺼번에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등에 쓰이는 가공용 감자는 당해 12월~이듬해 4월에는 물량 제한 없이 무관세가 적용되고 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반 감자는 연간 4406톤만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 허용 이후 미국이 무관세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감자뿐만 아니라 미국 심플로트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역시 지난달 말 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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