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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비자 발급' 요구하며 세 번째 소송
법무부 "공공복리 악영향... 입국 금지 필요"
유, 첫 재판 후 SNS 글... "닫힌 문 열려 노력"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한 행정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괘씸죄'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로 낸 '입국 비자 발급 요구' 행정소송의 첫 재판
이 20일 열렸다. 법무부는 국익을 위해 유승준의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유승준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곧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사증(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도 열렸다.

유승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비자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
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및 무효를 확인해 달라
"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종전의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했다. 유승준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한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정하는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고 반박했다.

가수 유승준이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이에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한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
이라고 썼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그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가수 유승준이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게시한 영상의 한 장면. 유승준 유튜브 공식 채널 캡처


유승준은 같은 내용의 2차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입국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 확산 및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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