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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 계약 사유 발생하지 않아"
민희진 해임 등 뉴진스 측 주장 모두 배척
"일방적 계약 이탈, 어도어 막대한 손해"
그룹 뉴진스(NJZ)의 멤버 하니(왼쪽부터),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회사 복귀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어도어는 이후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광고 계약은 물론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해임에 대해선 "(그로 인해) 곧바로 뉴진스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이 해지 사유로 주장한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 분쟁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사건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 성과 폄하 발언을 한 사건 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뉴진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수나 연예인 등 상업적 활동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 그룹명으로 활동하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것"이라면서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팬분들과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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