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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인용
민희진 해임, 하니 ‘무시해 등 전부 ‘소명되지 않아’
법조계 “전속계약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상식적 판결”

법원이 ‘NJZ(엔제이지)’로 새로운 연예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에 제동을 걸었다.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신뢰 관계 파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에 복귀해야 하며, 독자 활동 또는 제3의 소속사를 통한 연예 활동이 금지된다.

뉴진스는 2월 7일 새 그룹명 NJZ를 공개하고,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릴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하며 사실상 ‘재데뷔’를 예고해 왔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그러나 이의제기를 통해 소명 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투겠다고 했다. 또 전속계약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에서도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 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전속계약의 가치를 지킨 상식적 판결’이라는 평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일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혜인, 하니, 해린, 다니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재판부, 뉴진스 주장 계약해지 사유 대부분 인정 안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가 주장해 온 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요구와 관련 어도어에는 대체 프로듀서를 영입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 민희진을 프로듀서로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 리포트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뉴진스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하이브의 또 다른 계열 소속사(쏘스뮤직) 여성 아이돌 그룹인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의 일환으로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보다는 ‘블랙핑크,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로 분류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이브 계열 빌리프랩의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뉴진스 멤버 하니의 주장에 관해서는 “실제 이(무시해)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하니가 같은 날 민희진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채무자 하니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고려할 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하이브 폐쇄회로(CC)TV에 아일릿 멤버 3명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하니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어도어가 7일 공개한 영상의 캡처본을 조선비즈가 재구성한 것. 아일릿 멤버들이 복도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발견하자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며 지나가고 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 또한 제출 자료만으로 복제를 소명하기 어려우며, 설령 콘셉트를 복제했더라도 이것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에 모호하다고 봤다.

법조계 “연예인 전속계약 가치 지킨 법상식 확인”
뉴진스 인기 뮤직비디오를 다수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을 일으켜 성과를 파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어도어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어도어와의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사전 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PR 담당자의 뉴진스 앨범 판매량 수정 요청 또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 소속사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소속사를 통하지 않은 광고 계약 체결 시도가 제3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뉴진스가 홍콩 공연 계획을 밝히자, 신청 취지를 확장해 활동 금지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유효하게 체결돼 계약 기간이 남은 연예인 전속계약은 신뢰 관계 파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당연한 법 상식이 확인된 가처분 결정”이라고 평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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