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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용리단길서 경호처 직원간 다툼
후배가 선배 폭행 중 목격한 행인 신고
현장 이탈 제지하던 경찰관 얼굴 가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 2명이 만취 상태로 서로 다투다가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뒤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 소속 6급 경호관 A(35)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
. A씨는 또다른 경호처 직원 B(41)씨와 주취 상태에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
를 받고 있다.

A씨는 20일 밤 10시쯤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용리단길' 노상에서 경호처 선배 B씨를 폭행했다. 주위엔 행인들도 여럿 있었다. 경찰은 밤 10시 30분쯤 "남성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린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상황 파악을 시도했다.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막아섰고, A씨는 해당 경찰관의 안면부에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맞아 얼굴이 피범벅이 됐던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며,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경호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 기강 확립을 주문했지만, 사흘 만에 주취 폭행 사고
가 발생했다.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7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을 거론하며 "공직기강이 필요한 시기"라며 내부 분위기를 잡았다.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날 밤에 벌어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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