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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듯…본회의 안 열어 폐기 가능성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 사령탑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권한대행"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긴 한데, 표결 관련 일정은 의장실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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